마음의 미로(Mind Maze)
가짜뉴스, 민주사회의 독(毒)... 생산자 강력히 처벌해야 본문
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왜곡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이며, 사회적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독성 물질과 같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미진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허위정보는 주로 정치, 사회, 선거, 경제, 안보 등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된다.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국민은 그것을 사실로 오인하고, 허위에 기반한 여론은 때로는 선거 결과를 바꾸고,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며, 외국 세력의 선동에 이용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는 허위정보를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절실하다.
특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는 정보 소비자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그것이 허위 조작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일부 조항으로 산재되어 있으나, 고의성과 반복성에 기반한 허위정보 생산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고의로 조작된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그 자체로 사회적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산업처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부 세력은 정치적 이익, 경제적 목적, 혹은 조직적인 선전(프로파간다) 활동의 일환으로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아무런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 강력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빠른 삭제 명령, 플랫폼 책임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강도 높은 처벌체계를 마련하고 실행 중이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통해 SNS 사업자에게 24시간 내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최대 5천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에 대해 48시간 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으며, 싱가포르는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를 운용 중이다. EU는 플랫폼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연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기존 법률로 간접적 처벌만이 가능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수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더구나 형량을 최대 7년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물론, 가짜뉴스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라는 신성한 권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며, 그 피해는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이된다. 이제는 ‘자유’와 ‘무책임’을 동일시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민 다수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오늘날, 개인의 자발적 자정 능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자와 유포를 조장하는 플랫폼, 그리고 사실 검증을 회피하는 일부 언론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명확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신뢰의 복원, 건강한 여론의 형성, 민주주의의 정상 작동은 진실의 힘 위에서만 가능하다. 가짜뉴스는 자유의 이름으로 진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폭력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짜뉴스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생산자에게 실효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계, 플랫폼 기업 모두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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